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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송서, 환경단체 패소

연 아 2023. 8. 17. 1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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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

 

부산 환경 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.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는데, 부산지법 민사6부(남재현 부장판사)는 오늘(17일)  원고 측 청구 사유가 부적법 하다며 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하였다.  

 

시민단체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런던의정서가 규제하고 있는 '폐기물의 해양 투기'로 봐야 한다며 주장하였지만 도쿄전력은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체약 당사국 내 개인이나 법인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.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이런식이라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나 회사 등이 투기를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. 

 

 

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한국 환경단체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에 대해 재판부는 "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국에 소재하여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"며 "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,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"고 설명했다.

 

 

 

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…"관할권 없다" / SBS - YouTube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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